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 10조(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) 제 4항의 규정에 의거
양지비전센터의 2026년도 3차 추가경정 세입.세출예산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26.08.24.
양지비전센터장
예산총괄표.pdf
주소 : 부산광역시 연제구 화지로 109 (거제동) 팩스 : 051.505.1439
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 10조(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) 제 4항의 규정에 의거
양지비전센터의 2026년도 3차 추가경정 세입.세출예산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26.08.24.
양지비전센터장